고려아연,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신청…경영권 분쟁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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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겪는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신청에 나섰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외국 기업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돼 분쟁 구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고려아연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최씨 일가가 국가핵심기술 신청에 나선 것은 MBK파트너스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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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땐 해외 매각 제동 가능
25일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술은 2차전지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다. LG화학과 합작으로 세운 자회사인 켐코와 고려아연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 고려아연이 대표로 신청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르면 다음달 정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전문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결정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을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원자력 등 13개 분야의 76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돼 분쟁 구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수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기술이라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나 원상 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최씨 일가가 국가핵심기술 신청에 나선 것은 MBK파트너스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두고 ‘국가기간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해외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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