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꼼수 운영하는 국회 상임위원장 해임"…조국혁신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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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꼼수 운영'을 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가 법안 심사와 의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일부 지방의회에서조차 상임위원장의 해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은 또 하나의 특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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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꼼수 운영'을 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조국 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의원들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연서(서명)을 받으면 국회의장에게 사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해임 기준은 없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인 일명 '일하는 국회법'은 매월 상임위 전체회의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회 이상을 열도록 한 내용이다. 정쟁으로 민생 현안 논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법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의 의무 개최 규정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원장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개의 직후 산회하는 등 '꼼수'를 통해 법안 심사나 의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 개의 후 2분 만에 강제로 산회됐고,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속 정당 유불리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가 법안 심사와 의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일부 지방의회에서조차 상임위원장의 해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은 또 하나의 특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은 현재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없다. 또한 22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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