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 입법 시동…여당 “위헌 소지” 반발

신민정 기자 2024. 9.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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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용된다면 그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유재량으로 보아 헌법내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위헌의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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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발속 야당 운영개선소위에 넘겨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짙다고 반발하며 법안 상정 전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과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고위 공직자의 사직이나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껏 2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자의적·상습적 거부권 행사로 꽉 막혀온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용된다면 그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유재량으로 보아 헌법내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위헌의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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