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유통’ 해외 플랫폼 규제···위장수사 성인까지 확대”
당정이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해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의무화하고, AI 서비스 위험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며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딥페이크 범죄 단속과 수사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도 삭제 조치와 수사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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