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을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군산지역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을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군산지역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이보다 앞서 선거운동을 하면 현행법에 저촉된다.
공직선거법은 연설,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