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불충전금 등 신종 금융상품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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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업체가 은행에 고객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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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업체가 은행에 고객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종 금융상품에 들어간 고객자금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을 합쳐 18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신종 금융상품 또한 고객자금 관련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는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상조업체는 고객 선수금의 50%를 별도관리해야 하지만 2010년부터 최근까지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의 별도관리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을 준수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업체가 고객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보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업체의 파산이 초래하는 위험이 고객들에게 전이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체는 별도예치된 자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상 과정에서 예보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중요성이 커지고 고객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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