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미얀마인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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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를 건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당진 송악읍에 있는 회사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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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에게 시비를 건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한국 체류 기간 별다른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8일 10시 20분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40분께 당진 송악읍에 있는 회사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8월 9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23년 3월 3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체류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B 씨와 다른 동료의 다툼을 말리다가 B 씨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경위, 수법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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