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또 반전 "처벌 조항 없는데 민주당 정치적 공세만".."죄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아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형길 2024. 9.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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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여당 측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함정취재라고 비판을 하는데, 최재영 목사는 명품백을 받는지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들어질 수 있는지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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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여당 측 반박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은 분명히 국민적 시각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상에는 맞지 않지만 (처벌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법 조항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고 싶다면 민주당에서 입법하라"며 "자신들이 가진 의석을 활용해 처벌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인들 만들지도 않으면서 법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 공세를 일삼는 일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교도소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이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구속 안되려고 단식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부족한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지는 법원에서 가려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죄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맞다"며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함정취재라고 비판을 하는데, 최재영 목사는 명품백을 받는지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들어질 수 있는지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2개의 수사심의위가 열린 것도 이례적이지만, 상반된 결론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과연 신임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자신있게 불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시사1번지 #명품백 #검찰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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