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임금체불 방지법' 법사위 통과

서대웅 2024. 9.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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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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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체불사업주에 신용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3년 이상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신용제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도 담겼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또 퇴직자에게만 적용 중인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밖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비롯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 대상기간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액이 급증하자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마련됐다. 2020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전념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올해 연간 체불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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