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도 강력범죄땐 형사처벌”…소년범죄 제도개선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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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소년법 일부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소년범죄 제도개선 3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소년범죄 관련 법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돼있다"며 "소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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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목적인 교화·재범방지에 초점
기존 보호처분보다 처벌기준 상향
소년원 학교 교육 강화하는 방안도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소년법 일부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소년범죄 제도개선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년범죄 가해자의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년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형벌 완화 및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한 처분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소년 처우법 일부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년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현행 소년범죄 관련 법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돼있다”며 “소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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