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김포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서울시 무관심으로 경쟁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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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항공사가 항공기를 정치장에 등록할 때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재산세의 경우 매년 고정적인 재원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는 매력적인 세입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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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항공사가 항공기를 정치장에 등록할 때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재산세의 경우 매년 고정적인 재원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는 매력적인 세입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장 등록이 ‘손안대고 코 풀 수 있는’ 세수 확보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장 등록은 주민등록과 같이 주소지를 갖는 것일 뿐, 실제로 차고처럼 항공기를 필수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의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장 등록 항공기가 많으면 항공기 차고 설비로 인한 재원이나 소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자체 경쟁 상황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정치장 등록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2020년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는 224대였으나, 점점 그 수는 줄어들어 2024년 현재 200대까지 감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 앞다퉈 재산세 감면, 항공 정비비 지원 등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렇다 할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항공사들 또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찾아 정치장을 등록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취득세를 30% 인하해주고 있고, 청주공항을 가진 충청북도와 무안공항을 가진 전라남도는 항공기 정비비용을 지원해주어 재산세의 감면 효과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서울시가 항공기와 관련된 정책이 강서구에만 국한된 것으로 폄하하고 무관심 행정을 지속한 결과”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제4조 제3호를 통해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실제로 예산을 확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위원장은 “향후 2026년까지 국내 신규 도입 항공기가 86대라고 예측되는데,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현재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세수마저 무관심한 듯하다”라고 질책하며 “현재 조례에 근거한 예산 확보 노력과 조례 개편을 통한 세제혜택 확대 등 향후 항공기 유치 경쟁력에서 서울시가 뒤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실행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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