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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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관실은 25일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운영과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과정에서 다수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와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단체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는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위수탁 계약도 공고 등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센터 설립 단계부터 문제삼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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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인천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25일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운영과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과정에서 다수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와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400만원은 환수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환수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특정업체가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ㄱ단체 관계자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했고, 이후 이 단체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했다는 것이다. 또 위탁 운영 과정에서 ㄱ단체 관계자 ㄴ씨를 채용하고, ㄱ단체의 회원 등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등으로 선정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해당 단체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는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위수탁 계약도 공고 등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센터 설립 단계부터 문제삼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민간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기간에 17개 민간단체에 예산 9억1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인천시는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하지 않고 4억4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이 밖에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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