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속은 미용실...부모 항의에 '84만원 붙임머리 전액 환불'

장영준 기자 2024. 9.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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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붙임머리 시술을 했다가 부모 항의로 전액 환불해 줬다는 업주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업주는 '부모 동의를 얻었다'는 여중생들의 말을 믿고 시술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으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주는 미성년자인 점과 붙임머리 시술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학생들은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이 미용실을 방문했고, 업주는 5시간에 걸쳐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업주는 여러 차례 '부모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학생은 "아빠가 할부를 몇 개월로 하라고 하셨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시술이 끝난 후 이들은 각자 부모님 카드로 44만원, 40만원을 결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업주는 학생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이니 취소해달라"고 연락한 겁니다. 학생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인데, 엄마는 "(환불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더라. (아는) 경찰에게 물어봤다"라면서 "아이 머리 떼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업주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전액 환불을 해줬고, 재료비 등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환불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업주가 속상함을 토로하고자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학생 엄마가 답글을 달면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학생 엄마는 "사장님을 이해하고 큰소리 없이 일을 마무리했는데 글 내용을 보니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됐다"라면서 "사장님이 불법 사인을 하셨고, 고액 결제를 하면서 부모에게 동의 통화도 안 했다"라며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업주는 〈사건반장〉에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든 고액의 무언가를 결제했을 때 업주로서는 꼼짝없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엄마는 "사장님에게 결제 취소 후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도 전했다"라며 "아이도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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