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티메프 사태’ 등 신종금융상품 피해 가능성 커져···‘하이브리드’ 보호제도 필요”

김세훈 기자 2024. 9.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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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고객보호제도 관련 설명 표. KDI 제공.

선불충전금·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하이브리드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고객자금을 직접 보호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신종 금융상품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이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지난해 기준 약 18조원에 이른다. 향후 인구가 고령화되고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 액수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선불충전금의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했다.

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21년 751억원의 손실을 부른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유용했다가 파산하면서 그 피해를 자금을 예치한 고객들이 떠안게 됐다. 2019년 P2P대출 플랫폼인 블루문펀드, 2021년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도 고객이 맡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유용해 고객에 피해를 입혔다.

현재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규제가 존재하지만 회사 경영이 위기를 맞으면 고객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상조업체 별도관리 현황을 보면 등록 취소 업체 중 취소 직전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46%에 달했다. 이들의 예치금 별도관리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고객이 맡긴 돈의 3분의 2는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KDI는 사전예방책 외에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체 파산 시 예금보호공사가 고객자금을 보호하는 직접 보호 방식과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별도로 보호하는 간접 보호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자금의 별도 예치여부와 무관하게 고객 자금 전체를 보호해 보호 실효성이 높고, 고객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고객과 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KDI 설명이다. 또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의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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