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올스톱 상계2구역 재개될까…조합장 해임안 가결

김효정 기자 2024. 9.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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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내홍으로 사실상 중단된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제개될까.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김모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가 부정투표와 연루됐다고 보고 정상화위원회를 결성,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합장 김씨가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고소한 뒤 해임절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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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


조합원 내홍으로 사실상 중단된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제개될까. 조합이 부정투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장을 해임하면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김모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이날 총회는 조합원 1357명 중 의사정족수(679명)를 초과한 701명이 참석했고, 김씨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 615표, 반대 3표, 무효·기권 83표로 통과됐다. 김씨 외에 조합임원 7명도 해임됐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 약 4775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오랜시간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등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가 부정투표와 연루됐다고 보고 정상화위원회를 결성,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합장 김씨가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고소한 뒤 해임절차에 나섰다.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임원진 10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해임된 임원진은 정족수를 문제삼으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월 김씨가 조합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에 정상화위원회는 다시 해임총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2차 해임안을 가결했다.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법원과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선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올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인가, 하반기에는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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