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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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음 의원은 "안양에도 100여명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안양시의 자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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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음경택·강익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택임차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안양시장이 법률·긴급복지·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긴급주택입주 시 이사비와 월세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음 의원은 "안양에도 100여명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안양시의 자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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