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의붓딸 강간 50대,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왜?

이성덕 기자 2024. 9.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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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는 의붓딸 B 양(16세)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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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는 의붓딸 B 양(16세)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한 혐의다.

2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며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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