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의붓딸 강간 50대,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는 의붓딸 B 양(16세)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는 의붓딸 B 양(16세)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한 혐의다.
2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며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