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관계자 고용 당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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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어제(24일) 삼성전자 사측 관계자 두 명을 노동조합법 81조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 특정 현장의 상황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회사는 법과 원칙을 지켜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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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고용 당국에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어제(24일) 삼성전자 사측 관계자 두 명을 노동조합법 81조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전삼노는 사측 관계자들이 파업 참가자들의 인사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이들을 제외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3만 6천여 명 수준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 5천 명)의 3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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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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