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 정지 면했다 "법원 판결 존중…후속 조치 성실히 임할 것"[공식]

김가영 2024. 9.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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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 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11월 25일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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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MBN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 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11월 25일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가)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정히 비교 부담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직간접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진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매일방송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2011년 MBN 개국 당시 매일방송 측이 직원 명의 차명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며 2020년 11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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