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99원 결정…2.6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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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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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이다.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명에게 적용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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