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올려 손님 쫓는다고?…풍선효과에 이자잔치 하는 이 은행

정동진 기자 2024. 9.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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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최근 다시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대출 총량 규제 대신 여전히 금리 인상 조치만 시행하면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C제일은행은 어제(24일)부터 당행의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금리를 최대 0.2%p 인상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5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조치로 퍼스트홈론의 5년 고정형 기준 금리는 8월 말 기준 4%에서 현재 4.5% 수준으로 형성됐습니다. 한달 새 금리 수준이 0.5%p 오른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5%p,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상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도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2%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잔액 기준 6개월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는 0.2%p, 5년 이상의 장기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는 0.1%p 올립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신잔액 기준 6개월 변동형 금리는 0.2%p, 5년 이상의 장기 고정형 금리는 0.1%p 인상합니다.

다만 SC제일은행의 경우, 아직 금리 인상 외의 방식으로는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SC제일은행에서는 여전히 MCI 가입뿐만 아니라 50년 만기 주담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급하거나 더 높은 대출한도를 받고자 하는 차주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반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 조치와 비금리적 대출 억제책을 병행합니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와 1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금요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시 본부심사를 거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타행과 달리 금리 인상 조치만 취하는 SC제일은행의 행보를 두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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