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신동원 2024. 9.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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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오는 2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의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1회당 48시간까지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노면에 설치된 공영 노상주차장도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가정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이후부터는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과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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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오는 2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의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1회당 48시간까지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면제 대상 다자녀가정 차량은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량으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출차할 때 제시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면 탑승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차량 장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면제시간은 1회당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도로 노면에 설치된 공영 노상주차장도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가정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이후부터는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과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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