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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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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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도 법사위원 등 만나 협조 요청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021년 발의한 이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21대 국회 때는 법사위 소위는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여야가 '채상병특별법' 등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회기 마지막까지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재선에 성공한 강 의원은 지난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후 같은 당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협조를 당부했고, 개원 초기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성과를 끌어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며 "법률안 예산 등은 심사 전에 꾸준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산에서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긴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과 최민호 세종시장도 힘을 보탰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0㎞ 이상 떨어진 대전에 가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세종에 밀집한 45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등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데, 매년 이 법원 합수부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2000여 건에 이른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개원한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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