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수심위에 영상과 녹취 제출해 납득시켜…검찰, 불기소 안 할 것” [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냐.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 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관련된 영상 자료, 또 녹취물 자료까지 제출해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켰다"며 "그 결과 이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처벌이 규정 없어서 기소는 안 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해 "청문회 때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에서 저를 고발한 것이지만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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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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