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주차장 조명 입찰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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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한 업체 3곳에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와 제조사인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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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한 업체 3곳에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와 제조사인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용한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알에프세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14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16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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