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부당사용 경기도 공무원들…‘대입상담에 배우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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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긴급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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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긴급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올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10일간 22개 실국(46개과)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용한 14명, 총 26건을 적발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씨의 경우 2021년 12월 21일 자신이 직접 참여해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해당 사항인 ‘자녀 대학진학 상담’에 배우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달 19일에는 배우자가 자녀의 대입(수시) 면접시험에 동행함에 따라 또 다른 자녀를 돌보기 위해 A 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역시 휴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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