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군인에 납치돼 암매장된 기자…유족,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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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인 등에 납치돼 암매장 희생을 당한 기자의 유족들이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인에 총살된 A 씨의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국군 부대 소속 군인 2명과 문관 2명은 기자였던 A 씨의 광주 자택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그를 연행, 큰정굴에서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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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군인 등에 납치돼 암매장 희생을 당한 기자의 유족들이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인에 총살된 A 씨의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받아야될 손해배상금을 총 3억 8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고인인 A 씨는 1951년 2월 11일 전남 화순군 이십곡리 큰정굴에 끌려가 군인에게 총살된 후 암매장됐다.
당시 국군 부대 소속 군인 2명과 문관 2명은 기자였던 A 씨의 광주 자택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그를 연행, 큰정굴에서 사살했다.
유족들은 약 7년 뒤에야 돌무더기에 암매장돼 있던 고인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군인들은 문관들에게 "A 씨는 공산당의 거두이기에 살해해야 한다. 지하실이 없느냐"고 물은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사망 당시 30대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문관들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A 씨가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임을 진실 규명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관들의 과거 판결문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등을 토대로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인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고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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