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25만 원 넣어야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

박영일 parkyi75@mbc.co.kr 2024. 9.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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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인 1천500만 원 수준까지 납입하려면 12년 넘게 걸렸지만,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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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인 1천500만 원 수준까지 납입하려면 12년 넘게 걸렸지만,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16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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