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김기태 기자 2024. 9.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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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늘(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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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늘(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으며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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