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회부… 與 ‘항의’ 퇴장

박숙현 기자 2024. 9.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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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대상자의 사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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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실시키로…정진석·성태윤 등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대상자의 사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11월 1일 실시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등 안건을 상정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뉴스1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건 상정”이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자,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들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에 회부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재의 요구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는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법률안과 함께 송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소명토록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해병 특검법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야당은 해당 특검법에 명시한 수사 대상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로 포함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다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전 자진사퇴로 탄핵소추안을 무력화시키자 이를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낸 법안이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30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향후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관저 불법 증축 및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관련 국정조사를 국정감사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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