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김인영 기자 2024. 9.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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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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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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