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1교육지원청을"…정성호,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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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25일 1개 시군 및 자치구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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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25일 1개 시군 및 자치구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6곳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교육행정 수요를 총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1지역-1교육지원청' 원칙으로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정성호 의원은 "그간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으나 관계기관과 의견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며 "여야나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하루빨리 통과시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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