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김유민 2024. 9.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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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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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임종석 주장, 반헌법적 발상…사회 갈등 야기"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임종석 "통일 말자" 주장
발언하는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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