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 보면 징역형…국회 8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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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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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날 대체토론 과정에서 전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과, 이 법안에만 '알면서'를 넣을 경우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단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여야는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처리됐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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