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왕, 동성 결혼 승인…동남아 최초·아시아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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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아시아에서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됐다.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지랄롱꼰 태국 국왕은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하는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
결혼평등법은 이날 태국 왕실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동성결혼을 허용한 사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태국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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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2일부터 발효…성소수자 단체, 집단결혼식 예고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태국이 아시아에서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됐다.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지랄롱꼰 태국 국왕은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하는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
결혼평등법은 이날 태국 왕실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법안은 게재 120일 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동성결혼을 허용한 사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태국이 최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태국의 성소수자 행사인 방콕 프라이드의 운영자 와다오 앤 추마폰은 "평등한 권리를 향한 기념비적 발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방콕 프라이드는 법안이 발효되는 1월 22일 1000명 이상의 동성 커플 단체결혼식을 조직할 계획이다.
앞서 태국 상원은 지난 6월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명으로 압도적 지지 속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국왕의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합법화 수순을 밟았다.
법안이 발효되면 남성과 여성은 '두 개인'으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 표기하는 등 성 중립적인 표현으로 교체된다. 동성 부부는 상속, 세금 공제, 자녀 입양 등의 권리도 인정받게 된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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