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왕, 동성 결혼 승인…동남아 최초·아시아 세 번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이 아시아에서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됐다.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지랄롱꼰 태국 국왕은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하는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
결혼평등법은 이날 태국 왕실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동성결혼을 허용한 사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태국이 최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2일부터 발효…성소수자 단체, 집단결혼식 예고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태국이 아시아에서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됐다.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지랄롱꼰 태국 국왕은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하는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
결혼평등법은 이날 태국 왕실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법안은 게재 120일 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동성결혼을 허용한 사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태국이 최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태국의 성소수자 행사인 방콕 프라이드의 운영자 와다오 앤 추마폰은 "평등한 권리를 향한 기념비적 발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방콕 프라이드는 법안이 발효되는 1월 22일 1000명 이상의 동성 커플 단체결혼식을 조직할 계획이다.
앞서 태국 상원은 지난 6월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명으로 압도적 지지 속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국왕의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합법화 수순을 밟았다.
법안이 발효되면 남성과 여성은 '두 개인'으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 표기하는 등 성 중립적인 표현으로 교체된다. 동성 부부는 상속, 세금 공제, 자녀 입양 등의 권리도 인정받게 된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병원 32세 女인턴, 환자와 상담시간에 성관계…상대남 1명이 아니었다
- "중1 아들에 1만원대 탁구채를 14만원에 판 '동탄 OO 문구' 환불도 거부"
- "샐러드에 1㎝ 유리 조각, 파편 삼켰다"…점주 "내가 일부러 넣었냐" 고함
- 성기를 훔쳐 간다고?…충격 괴담 급속 확산, 80명 넘게 숨졌다
- "같이 씻을까" "애교 좀 부려봐"…여대생 인턴 성희롱한 기업체 간부
- 전국민 울린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 하늘로…"아들, 희미하게 날 기억하길"
- 백진희, 내년 1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연상의 캐나다 거주 직장인"
- '부자 아빠' 기요사키, 빚 16조원 고백… "내 투자 방법 따라 하지 말라"
- "현금 줄게, 계좌이체 해줘"…카페 알바생에 70만원 뜯어간 '나쁜 할배'[영상]
- "비행기에서 불꽃축제를"…여의도 상공에서 찍은 행운의 승객 대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