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법·탄핵시 사퇴금지법 운영위 상정·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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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시 사퇴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로 넘겼습니다.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안들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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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시 사퇴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로 넘겼습니다.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안들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 있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또, 거부권 행사 기준도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제안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퇴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다"며 "위헌적이고 편파적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데 대해 김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15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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