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동생 ‘마약 밀반입에 이용’ 20대 남성 구속
인천/이현준 기자 2024. 9. 25. 14:14
자신이 쓸 마약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기 위해 10대 여동생을 이용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0g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한 MDMA는 시가 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MDMA를 적발하고, 우편물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해 경기도 남양주에서 여고생 B(17)양을 붙잡았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B양이 친오빠인 A씨의 부탁으로 해당 우편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고 B양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MDMA를 구입하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 “잘못 배송됐다”고 진술하기 위해 B양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경기 용인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55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550여 장과 환각버섯, 환각버섯 포자, 재배 도구 등을 추가로 적발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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