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성희롱 교수가 초대형 강의? 파면하고 2차 가해 중단하라”

배시은 기자 2024. 9.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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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교수가 학교 측이 최근 추진 중인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1000명 이상 초대형 강의’에 A교수의 강의가 포함됐다며 학교 당국의 대처를 비판했다. 서울대는 최근 학생들의 강의 수료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1000명이 수강하는 초대형 강의 개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인 대학원생 B씨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A교수의 성희롱 의혹 일부를 성희롱·인권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 학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학소위는 성명서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학생을 가르치고, ‘서울대 교수’ 직함을 달고 언론 인터뷰와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반면 우리 대학의 구성원인 피해자는 A교수와 서울대의 2차 가해로 인해 또다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대학원 등록을 포기했었지만, 이후 A교수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지난 21일 자퇴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소위는 “서울대는 지금까지의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죄하고 A교수에 대한 파면 등 엄격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 학내에 부착한 학소위 위원장은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B씨가 자신의 자퇴원 제출에 (A교수의) 초대형 강의 개설 관련 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지난해 7월에 인권센터의 징계 권고 결정이 있었는데, 초대형 강의에 A교수가 언급된 보도가 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학교의 책임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초대형 강의 개설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초대형 강의를 개설할 교수 명단 등은 확정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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