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줘?"…길거리서 아들 발에 차인 엄마 배에 '제왕절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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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이 엄마를 마구 폭행한 것은 물론, 짓밟기까지 해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9월 15일 산둥성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대 소년이 "용돈을 안 준다"며 어머니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폭행 과정에서 엄마의 배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자국을 볼 수 있었다"며 "어렵게 낳은 자식이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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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이 엄마를 마구 폭행한 것은 물론, 짓밟기까지 해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9월 15일 산둥성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대 소년이 “용돈을 안 준다”며 어머니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 소년은 넘어진 어머니를 짓밟기까지 했다.
인근 건물 경비원이 나와 소년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소년은 경비원의 제지에도 엄마에게 계속 폭행을 가했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소년의 폭행은 멈췄다. 경찰은 소년을 경찰서로 연행하고 구속했다.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를 홀로 키워 왔으며, 이혼을 해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자책감으로 아들을 버릇없게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는 분명히 엄마를 다시 때릴 것이다. 적절한 처벌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웠다”며 엄마를 탓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폭행 과정에서 엄마의 배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자국을 볼 수 있었다”며 “어렵게 낳은 자식이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국 법은 폭행죄의 경우, 5일~10일의 형사 구류와 200위안~500위안(약 9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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