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野 주도 국회운영위 통과

유범열 2024. 9.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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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를 통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거부권 제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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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탄핵 표결 전 사퇴'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與, 표결 전 퇴장…배준영 "일방적 의사진행"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7월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를 통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야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사퇴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와 함께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로 경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오기형 민주당 의원 발의)도 소위로 넘어갔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거부권 제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과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큰 만큼,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도 채택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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