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그동안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 23일에는 군 장병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게 연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예·부금 등 내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내년에는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혜택 배우자까지 확대
다음 달부터는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1월에는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이 청약통장을 활용해 짧은 시간 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그동안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에 저축 가입을 했던 은행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시행한다. 전환은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국토부는 차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청약을 했다면 청약 결과가 확정된 후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 데 발맞춰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입 은행을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 배우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린 바 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총인상률은 1.3%포인트다. 업계에서는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지난 23일에는 군 장병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게 연계했다. 이밖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3월 25일).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 청약 때 납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7월 1일) 등도 시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