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제일에 빌려준 주식 못 받으면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기준을 보고 불법 여부를 파악해, 스스로 투자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를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명문화됐다.
차입과 관련해선 공매도 주문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한다.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실시간 잔고 증감액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 일별 매도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차입공매도 요건도 명확화게 바뀐다.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돼야 한다. 만약 A사가 B사에 주식을 대여하고 전량 매도 주문까지 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주식이 반환되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만 차입증권 소유가 인정된다.
공시의무도 생겼다. 상장주식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 공매도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순보유잔고를 보고하고 공시해야만 한다.
금감원은 이달 9일 기존의 원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기관의 내부통제 확립 및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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