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기간 전 마이크 잡은 예비후보…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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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개최하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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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5일 대전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 전 후보를 도와 사전 선거운동을 한 A씨 등 지지자 5명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개최하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예비후보는 붉은색의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부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해당 산악회는 A씨가 회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강 전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 실제 선거에 나서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복잡한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벌인 어설픈 행사였다"며 "행사 참석자들이 돈을 각자 거둬서 모임을 개최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강영환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의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그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 전 예비후보는 "고향에 내려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와 정치적 행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며 "어설퍼도 잘못은 잘못이다.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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