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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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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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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