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베이트 탈세' 건설·의약·보험업체 47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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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용역 대가 중 일부를 '뇌물'처럼 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과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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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용역 대가 중 일부를 '뇌물'처럼 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과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첫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리베이트는 뇌물 성격의 부당고객 유인 거래로 아파트 부실시공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 사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국세청에 적발된 의약품 업체들은 자신이 생산한 약품이 처방되도록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넸으며, 이들 중에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와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하거나, 병원 소속 의사의 호텔 숙박 비용을 대신 결제해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의약품 업체들에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세청은 향후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와 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CEO 보험'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넨 보험중개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11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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