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유범열 2024. 9. 25.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인지 '알면서' 소지 시 3년 이하 징역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5년으로 완화' 법도 통과
오는 26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듯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이를 추가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사위는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