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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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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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5년으로 완화' 법도 통과
오는 26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듯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이를 추가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사위는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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