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 기업들 "GEO와 GMO 구분하는 'LMO법' 개정안 환영"

이종현 기자 2024. 9. 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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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교정 관련 기업들이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하고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LMO법'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 유전자교정 관련 기업의 모임인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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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화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는 온실에서 비타민D 토마토를 소개하고 있다. 지플러스생명과학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일반적인 토마토에는 없는 비타민을 함유한 새로운 종자를 개발했다./오송=이병철 기자

국내 유전자교정 관련 기업들이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하고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LMO법’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 유전자교정 관련 기업의 모임인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LMO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된 GEO를 GMO와 별도로 구분하고, GMO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GEO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GEO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가장 보수적이던 유럽도 작년 7월 GEO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침을 담은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GEO와 GMO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3일 발의된 강승규 의원의 LMO법 개정안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은 유전자가위 산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검토제를 통해 GMO 규제 중 위해성심사 등 일부 규제만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유전자가위 산물을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간주하는 건 국제사회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면서 “만약 GEO를 GMO와 구분하지 않을 경우 국제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GEO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툴젠이 올레익산 함량이 높은 콩, 갈변 억제 감자 등 유전자교정기술을 사용한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라트바이오는 유전자교정 소를 개발했다. 지플러스생명과학은 비타민D가 강화된 토마토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해 모두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협의회 의장인 툴젠의 이병화 대표는 “대한민국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응용기술을 가진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아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면서 “차세대 먹거리인 유전자교정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내 규제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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