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개정… "무차입 기준 등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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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업무처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해석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매도 가이드라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투자자들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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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매도 가이드라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는지 세부 판단 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거래 사례별 구체적인 실무 예시를 담고 있으며 다음 달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투자자들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잔고, 차입, 대여, 입고, 반환,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일별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일 시작 잔고 ▲회수 가능 수량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잔고 변동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증권의 소유 인정 시점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는 사전에 주식을 미리 빌려온 '차입 공매도'만 합법으로 보고 있다.
타인에게 대여해준 '대여 증권'도 인정되지만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으면 무차입 공매도가 된다. 대여자가 매도 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어도 무차입 공매도다. 매도 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 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공매도로 인정된다.
아직 차입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대차 계약이 구체적으로 이뤄진 경우엔 소유를 인정해 준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차입 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필수 조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증권의 '사전 입고' 기준은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전 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므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거래소 거래내역 보고 등 의무에서 면제된다.
부서 등 독립 거래 단위별 잔고 관리도 필요하다. 거래 단위 또는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과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금감원 내부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 100개사를 각 사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해 1대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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