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법` 법사위 통과

전혜인 2024. 9.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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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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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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