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다이어트에 효과”…온라인 부당 광고 212건 적발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9. 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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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온라인 업체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과 구매 후기,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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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식품 부당 광고’ 212건 적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식품 소비자 기만 광고 예시 ⓒ식약처 제공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온라인 업체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시킨 광고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과 구매 후기,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도 적발됐다. 아울러 '독소 제거',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 등에 대해 표현한 광고 10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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