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다이어트에 효과”…온라인 부당 광고 212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온라인 업체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과 구매 후기,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도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온라인 업체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시킨 광고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39건과 구매 후기,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도 적발됐다. 아울러 '독소 제거',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 등에 대해 표현한 광고 10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혈세 먹는 하마 전락·국유재산 도둑맞은 울릉군 심해가두리 양식 사업 ‘논란’ - 시사저
- [단독] 송기인 신부 “문재인 가족이 원해서 제주의 내 집 팔았다”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이 됐을까 - 시사저널
- 한동훈의 ‘별의 순간’?…‘20% 성적표’ 尹과 갈라서야 올까 - 시사저널
- ‘추석 응급실’ 당직 교수 “뺑뺑이 타령 그만…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 시사저널
- “40억원 넘을 듯”…오타니 50호 홈런공 주운 ‘행운의 관중’ - 시사저널
- 직접 소방헬기 올라탄 응급실 의사…급성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 시사저널
- 실종된 딸 찾아 전국 헤매던 한 가족의 비극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비타민제? 너무 많이 챙겨 먹어 문제” - 시사저널
- ‘왜 자꾸 살이 찌지?’…야금야금 체중 늘리는 생활습관 3가지 - 시사저널